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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68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위와 같은 동의 없이 클레리시드 건조시럽을 클래신건조시럽으로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2.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분 ㆍ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 대체조제한 내용을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위 사전 동의 없이 모빅캡슐을 케이빅캡슐로 대체하여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나”항과 같이 대체조제하였고, 대체조제한 내용을 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 대체조제한 내용을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위 사전 동의 및 통보 없이 세크로신캅셀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는 동구세파클러캡슐로 대체하여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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