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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속이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B’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당 5만원 및 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E 명의로 된 F조합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G)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 31. 09: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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