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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that safety signs were shocked, and the defendant had escaped as it i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a fin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라 어두웠고, D가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 옆에는 안전표지판이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D를 충격한 이후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뒤따라온 택시기사 E이 사고 사실을 알리자 깜짝 놀라면서 사고 장소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은 사고 전후의 경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승합차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결론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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