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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6. 15:4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인근에서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 상동교 지하차도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부부 모두 선천적 청각장애인이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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