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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3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21.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당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C의 요구에 따라 주류인 캔맥주 3개와 과일안주 1개를 19,000원에 판매하고, 위 C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인 D을 불러 위 C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