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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부교육청 앞까지 약 200m를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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