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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19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들고 그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턱 부분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안면부 피부화상,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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