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여 허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대전 동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탁자 건너편 대각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불판을 옆에 있던 H에게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조합장에게 “난리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탁자 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옆으로 오더니 E와 손으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 위로 넘어져서 덮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I도 원심 법정에서, 위 C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119에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119차량 안에서인지 사고현장에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프냐고 물어보았더니 “누군가가 넘어와 몸을 덮쳐서 깔리면서 다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자 위 C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약 35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