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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06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slanders a victim at “C” clubs operated by the Internet NAVF, which is operated by the victim B (VV, 42 years old).

With forced withdrawal, a person who is working as a member of the "E" or "E" or "E" on the D clubs Kaf, created by people in the counter-related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피고인은 2014. 1. 16. 15:4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D 클럽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 전 카페에 게시글 싹다 지워야 하는 게 맞는데”라는 제목으로 “아직은 삭제 못하고 있네여 첨에 카페 3개 중에서 그냥 네이버 해야지 하고 글 퍼 나르고 사진 올리고 했던 게 진심 후회되네여 중요한 게시물 거의 다 옮겨놔서 다행이지 진짜 손도 못쓰고 다했으면 주소도 있겠다 찾아가서 따질 뻔 게시글 1200개ㅎㄷㄷ 댓글은 얼마 안 달았지만 악 속터져ㅠㅠ ps 보고 있나 난나 카라 단디 쓰레기들아, 나 상처 많이 받았어 ㅆㅂ것들, 내 집은 아니었지만 내쫓기니까 기분 더럽다, 벌 받을 거다, 발 뻗고 잠 못 잘거다, 신성한 카페에 더러운 이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야겠네여. 글 몇 개 남기고 다 지우러 갑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written withdrawal of a complaint received on June 12, 2014,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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