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1.경 전주시 완산구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E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지금 형이 사채 빚 2,500만 원 정도 있다. 형이 그 돈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동생인 너에게도 연락을 할 것이다. 500만 원은 내가 마련할테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나에게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사채 빚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E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사채변제 명목으로 2008. 10.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6. 22: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다음카페인 ‘I’에 피해자 G이 “마인 대리구매 가능하신 분 연락바랍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5% 할인된 가격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인의 65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현금 48만 원에 대리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마인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인의류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