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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8. 22: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부근 ‘엘지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몇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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