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도 이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석연치 않은 등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