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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4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추돌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0.25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위험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들과 이른바 형사상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과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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