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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2주로서 경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12주로서 매우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은 F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거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위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 점, 비록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 D에게 치료비로 9,662,39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F와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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