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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33
무고
Text

A fine of three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defendant.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million won shall be th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B을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2019. 1. 30. 16:30경 전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노1140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① 변호인의 “그날(2015. 11. 21.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인의 “각목을 들고 왔냐, 안 왔냐를 물어보는 거에요”라는 물음에 “들고 왔었죠. 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고, ③ 변호인의 “그 당시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기는 했지만 무릎이 땅에 닿도록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고 무릎을 꿇는 듯이 엉거주춤하게 시늉만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무릎 꿇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증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3.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owever, on November 21, 2015,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being sentenced to a fine of KRW 3 million on May 23, 2017, following the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on the grounds that: (a) around November 21, 2015, the Defendant: (b) she took a bath view, such as “alling, kneing, kneing, and kneing,” and (c) she was indicted for suspicion, such as the above intimidation, and (d) she was in a state of being subject to the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on May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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