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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7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동 대표 8명, 주민 30여명이 모인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회장인 피해자 D의 회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마 니가 회장이야, 자식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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