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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84296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동녘(이하 ‘동녘’이라 한다)로부터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1-⑥-1(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7-3 대 1380.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이며, 원고는 동녘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동녘은 건물, 주택, 상가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오금동지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보조참가인과 201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순위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29.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내용 중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7,683,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11,570,02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동녘은 2010. 10.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광교 동녘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0,518,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ereinafter “instant contract”). (c)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진행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동녘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신축건물의 분양 부진 등의 사유로 대출금 이자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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