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B, I과 공동으로, 토사운임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