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6. 24.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일 뿐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11. 11. 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PC방에서 K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3억 메소를 11,7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했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O 어플리케이션 계정으로 1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6.까지 총 10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152,277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9. 2. 24. 16:35경 포항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 6억 메소를 2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