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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28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투자금 4,900만 원 편취에 대한 무고의 점 분당 F아파트나 검단신도시 관련 공사는 피고인의 투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에는 H주차장 및 I연합회 관련 공사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분당 F아파트 또는 검단신도시 관련 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6,000만 원 횡령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E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E은 일관되게 위 6,000만 원으로 회사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회사 경비가 사용되었을 것임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다. 가장납입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W이라는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람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주금납입에 대한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위와 같이 6,000만 원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가장납입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긴 채 고소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연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시 장안구 C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검단신도시 CCTV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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