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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 10:00경 부산 연제구 C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정화조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진행해 오는 반대방향 대로쪽(H주차장)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정강이를 부딪쳐 뒤로 넘어졌다’, '15m 정도 거리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며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 사실을 매우 과장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I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뒤쪽에 있었으므로 승용차 앞범퍼와 F의 하체가 접촉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J이나 접촉 여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K의 진술은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과장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촬영된 F의 정강이 부위 등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피해를 가장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F과 싸운 직후 112신고를 한 상태여서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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