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361,09,69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November 25, 2015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The plaintiff to indicate the claim is the defendant's mother, and from November 29, 200 to April 5, 2007, the defendant lent a sum of KRW 361,09,690 to the defendant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table. Although the defendant demanded the repayment of the loan to the defendant around July 2007, the defendant did not pay the above money up to the day.
순번 입금 연월일 입금액(원) 수취인 비고(용도) 1 2000. 11. 29. 140,000,000 C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의 처 용산 D아파트 전세보증금 2 2002. 6. 3. 35,000,000 피고 피고 사채연체금 대납 3 2002. 8. 12. 10,889,690 피고 피고 카드연체금 대납 4 2002. 11. 13. 30,000,000 피고 피고 사채연체금 대납 5 2003. 3. 3. 8,000,000 C 김포시 아파트전세 계약금 6 2004. 3. 18. 30,000,000 피고 수원시 아파트전세 계약금 7 2004. 3. 22. 30,000,000 C 수원시 아파트전세 보증금 8 2004. 8. 20. 32,510,000 피고 피고 카드연체금 대납 9 2005. 2. 18. 2,000,000 C 피고 연세대병원비 10 2005. 2. 18. 1,500,000 C 피고 연세대병원비 11 2005. 9. 23. 2,400,000 피고 생활비 12 2005. 10. 10. 3,500,000 피고 생활비 13 2005. 11. 22. 2,200,000 피고 생활비 14 2005. 12. 23. 2,700,000 피고 생활비 15 2005. 12. 23. 1,000,000 피고 생활비 16 2006. 1. 14. 3,000,000 피고 생활비 17 2006. 1. 14. 3,000,000 피고 생활비 18 2006. 1. 27. 3,000,000 피고 생활비 19 2006. 2. 13. 3,000,000 피고 생활비 20 2006. 3. 13. 3,100,000 피고 생활비 21 2006. 3. 29. 4,000,000 피고 생활비 22 2006. 4. 6. 3,000,000 피고 생활비 23 2006. 6. 2. 1,000,000 피고 생활비 24 2006. 8. 2. 1,000,000 피고 생활비 25 2007. 2. 12. 1,100,000 피고 생활비 26 2007. 2. 28. 900,000 피고 생활비 27 2007. 3. 2. 1,300,000 피고 생활비 28 2007. 4. 1. 900,000 피고 생활비 29 2007. 4. 5. 1,100,000 피고 생활비 합 계 361,099,69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1,099,6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