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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내가 1억원 정도를 다른 회사로부터 빌렸는데 지금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이를 갚을 1억원을 빌려주면 강원 속초시 H농공단지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 주고, 위 차용금은 2010. 5. 말경에 우리 회사에서 신청한 정부지원금 30억원 정도가 나오므로 그때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피고인측 직원인 I이 G에게 ‘우리 회사에서 농공단지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낸 것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농공단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신청한 위 정부지원금은 수령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농공단지 중도금 또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일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

1.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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