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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2. 16: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B이 ‘돈을 갚으라’고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도끼형 망치(길이 약 30cm)로 내리쳐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매그너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가 약 1,142,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B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713】 피고인은 2012. 8. 2. 16: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B이 ‘돈을 갚으라’고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형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카니발 차량 안에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사실을 알고도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의 일부를 위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박히게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황급히 위 차량에서 나와 뛰어가자, 피고인은 위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위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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