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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고합7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D 등산로에서, 당시 서울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산림청은 산불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물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의 잡풀과 나뭇가지 및 소유자 불상의 소나무 밑동으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나무 등이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화행위에 사용된 라이터 사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소훼된 현장 사진, 피고인의 방화 현장에서 G이 주워서 제출한 불에 탄 소나무 가지 사진

1. 수사보고(수도권기상청장 질의 회신 관련), 수사보고(산림청 보도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즉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소훼는 일반적으로 화력에 의한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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