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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44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죄질, 범행 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지 의심스런 측면은 있으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