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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58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고,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3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범행을 저질러 2005. 1. 7.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 이상),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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