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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곧 사업수익이 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급하게 고소하는 바람에 투자금 및 배당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할 당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기에는 이자가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다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주식을 사들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오면 그 이자로 회사에서 매월 1.5%를 입금해 주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4, 199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배당금도 2009. 8.경부터 10.경까지 합계 약 26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3년 6월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조만간 정상화되고, 2013. 코스닥상장만 되면 금방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회원이 10,000명 이상이 되면 주주인 피해자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13. 코스닥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던가 코스닥상장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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