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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복음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삼거리 쪽에서 태백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 15: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형벌이 피고인의 직장관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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