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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C'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1.부터 2012. 9. 6.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D', ‘E’,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6.부터 2012. 9. 9.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3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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