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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3399
사전구상금 등
Text

1. Defendant A Co., Ltd.: KRW 31,500,000 for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a) Of them, KRW 7,750,000 from January 14, 2015 to February 14, 2015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Defendant A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 Ltd.”) as a company running the insurance business and concluded each joint and several guarantee agreement as follows: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이하 ‘세아네트웍스’라 한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233,624,8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B, C이 연대보증(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62,842,801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8. 8.부터 2014. 5. 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C이 연대보증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3)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69,138,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7. 2.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 피고 B가 연대보증 (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4) 피고 회사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으로, 보험금액을 23,75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7. 23.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5) 피고 회사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으로, 보험금액을 7,75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6. 12.부터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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