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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15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years an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P 한의원, X 한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 A는 비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바 없고, 해당 요양 급여를 편취한 바도 없다.

㈏ 피고인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고, 식사 제공 역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환자 유인과 관련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 U 치과 병원 및 부속 한방 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조합원들이 모두 유인된 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요양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 Z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과 AA 사회적 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이라 한다) 은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조합의 설립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 피고인 A에게 조합원들 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원심은 조합원들이 입금한 돈 중 조합원 별로 18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B은 P 한의원 개설과 요양 급여 편취, U 치과 병원 및 부속 한방 내과 관련 환자 유인 및 요양 급여 편취 범행을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Each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s (five years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Defendant A, one and half years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Defendant B, three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re excessively unreasonable compared to the extent of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 피고인들이 O 치과의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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