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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1노4566
사기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사실오인{①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부사장 지위에서 F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평택미군기지 이전공사를 F이 수주받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 AN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AN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F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 G에게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G에게 계약서명의변경을 위하여 F의 법인인감을 건네주었을 뿐 식당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다.

검사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시송달의 위법성(첫 번째 제1심 판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AO 301호’, ‘서울 도봉구 AP’, '서울 서초구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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