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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6:38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신명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사거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명아파트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49,866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061,3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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