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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149
폭행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is case is publicly notified.

Reasons

1. On March 28, 2015, the Defendant: (a) committed an assaul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following the subway train station of subway No. 4, subway No. 5 of the subway No. 4, which is located in the Yacheon-si, Yacheon-si; (b)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Defendant was punished for Si expenses on the ground of physical contact with the victim C (48 tax) by drinking, on the part of his/her hand, once the number of the victim’s back to the back to the victim; and (c) he/she assaults the victim’s her her her part once.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 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8. 20:1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경마공원 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② 사당 역 역사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③ 이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화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It is difficult to see it.

① The victim was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and not only did the Defendant make a proper statement as to whether the victim was under assault by the Defendant, but also passed only within th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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