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ased on factual error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oes not constitute assaulting a victim, and even if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efendant suffered the victim does not constitute an injury under the Criminal Act.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s to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an assault against the victim, the lower court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opened a toilet column in which the victim was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lower judgment and pushed off the victim’s head knife on the floor with the victim’s knife and knife the victim’s head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쟤 B 싸가지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로 갔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변기 칸 안에서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밀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도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변기 칸 밖으로 끌고 나와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을 다쳤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후 6개월여가 지나서 한 것임에도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2) CCTV 동영상(순번 16)에 의하면, 16:09:58경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그 직후인 16:10:00경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16:10:03경 화장실 문을 다소 거칠게 열고 급히 들어간 사실, 16:10:09경 G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16:10:11경 화장실 문을 연 사실, 16:10:14경 피고인이 정면으로 걸어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