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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주취 정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과 2013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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