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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03경 화성시 B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를 들이받게 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 구체적인 정황도 불량하다.

그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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