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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13 2012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1:0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에 있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방향 4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14,8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사고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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