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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운대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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