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09. 11. 27.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93』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09.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지원자금을 받게 해 줄 것이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책지원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18.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가항의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대출을 받아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무사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지분의 49%를 소유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에게 광양시 J 국민주택 건축공사의 수장공사(내부 인테리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