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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16:0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문흥지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약 100m 전방에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고, 그곳은 완만한 경사가 진 내리막길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의사대로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로로 들어올 가능성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우측으로 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피고인 승용차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즉시 정차하거나 차량을 오른쪽으로 피하는 조치를 하는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하려고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와 중앙선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1경 두부, 흉부손상, 대혈관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부검 감정서,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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