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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496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3. 03:00경 서울 강북구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놀라서 양팔로 피고인을 밀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위에서 누르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친고죄에서 고소는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상 인정된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처벌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표시로도 가능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8976 판결 참조),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12 신고의 경우라도 도난신고와 같은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를 넘어 그 신고에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고소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제목을 진정서, 탄원서 또는 고발장이라고 기재하고 고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고소로 인정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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