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 옆 편도 1차로를 충절로 쪽에서 천안대로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42세)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건물 D동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