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메스암페타민 판매자를 검색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메스암페타민 판매책인 D 등이 남긴 사이트에 피고인의 메일 주소,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구입을 의뢰한 다음, D 등이 지정한 E의 기업은행 계좌 및 불상의 계좌에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중국에 거주하는 D은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F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내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8. 16. 1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남부터미널에서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2.5g을 고속버스 택배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2012. 8. 16. 1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 부산서부터미널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약 2.5g을 고속버스 택배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5g을 매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2. 8. 18. 12:00경 부상 G건물 2동 6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