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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4.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8. 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있는 하조마을 앞에서 같은 면 부저리에 있는 석평마을 앞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