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D(남, 40세)와 E(남,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1시간에 30,000원씩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9. 9. 10.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