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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2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25』 피고인들은 사실은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블로그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E 블로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블로그(F)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 계좌(H)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38』 피고인들은 사실은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블로그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 불상지에서 I 오픈 채팅창에 피해자 J이 게시한 ‘E 블로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블로그(K)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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