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3노9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D 상행선 ㈜E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휴게소의 한식당 코너에서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돌솥비빔밥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원산지의 허위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휴게소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사실, ② 이 사건 휴게소의 한식당 코너에서는 2012. 1. 17.부터 2013. 5. 21.까지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 사실, ③ 청주흥덕경찰서는 2013. 5. 21. 충청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휴게소를 점검하던 중 돌솥비빔밥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 육우로 표기된 것을 단속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식당 코너의 돌솥비빔밥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여 부착해 두었는데, 언젠가 청소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플라스틱 코팅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다음으로 2013. 4. 2.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H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