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 01:13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에 있는 D마트에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뒷문 하단 부위 합판을 발로 차 손괴한 후 건조물인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갤럭시탭 1대 등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위 C상가 1층 국민은행 옆 모서리 부분에 숨겨놓은 뒤 불상의 이유로 재차 위 마트로 들어갔다
나오던 중, 침입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한 F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붙잡히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야간손괴주거침입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나....